안녕하세요. 음성회계스터디룸입니다.
오늘은 유형자산의 종류부터 감가상각, 그리고 처분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유형자산은 회계 자격시험에서 이론과 실무 문제 모두에서 빠짐없이 출제되는 핵심 주제예요.
감가상각 방식이나 처분 시 회계처리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 두면, 실전 분개 문제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도 많지만, 오늘 포스팅을 통해 유형자산 회계처리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요?
1. 유형자산의 종류 - 🧱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자산구성!
회계에서 말하는 유형자산은 영업활동 과정에 기업이 장기간 사용하는 물리적 자산을 뜻합니다.
- 토지 :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임야 등
- 건물 : 영업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사무실, 공장 등
- 기계장치 : 제조기업에서 자주 등장.
- 차량운반구 :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 비품 : 사무용 책상, 컴퓨터 등.
- 구축물 : 옹벽, 펜스 등 건물 외 구조물.
- 건설중인자산 : 공사 중인 건물. 완공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음.
※ 유형자산 취득 시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자산의 원가로 포함합니다.
예: 설치비, 운반비, 취득세 등 → 자산의 가액으로 처리
2. 감가상각 - 📉 왜 감가상각을 할까요?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가치를 사용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하는 절차입니다.
🔹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
-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기 때문
- 회계기간별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
3. 감가상각 방법 - 🧮 가장 많이 나오는 2가지 방법!
① 정액법
-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
- 공식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② 정률법
- 매년 잔존장부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감가상각
- 공식 :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률
[정액법 예시]
2023년 1월 1일
차량운반구를 50,000,000원에 현금 지급하고 구매
→ 분개 : 차량운반구 50,000,000 / 현금 50,000,000
→ 해설 : 유형자산 취득 시 원가로 처리. 현금 지급이므로 현금 감소
2023년 12월 31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10%)
- 감가상각비 = (50,000,000 - 5,000,000) ÷ 5 = 9,000,000
→ 분개 : 감가상각비 9,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9,000,000
→ 해설 : 감가상각비는 비용,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
※ 장부표시 : 취득원가 5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9,000,000 = 장부가액 41,000,000
2024년 12월 31일
- 감가상각비 = 동일하게 9,000,000
→ 분개 : 감가상각비 9,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9,000,000
→ 해설 :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
※ 장부표시 : 취득원가 50,000,000 - 누적감가상각 18,000,000 = 32,000,000
2025년 1월 1일
차량운반구를 25,000,000원에 현금으로 처분
→ 분개 :
(차) 현금 2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7,000,000 |
(대) 차량운반구 50,000,000 |
→ 해설 : 자산제거, 감가상각누계액 상계, 차액은 이익 처리
[정률법 예시]
동일 차량운반구(취득가액 50,000,000)
정률법 적용, 감가상각률 20%
2023년 말 감가상각비
= 50,000,000 × 20% = 10,000,000
→ 분개 : 감가상각비 1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 해설 : 감가상각비는 비용, 누계액은 자산 감소 역할
2024년 말 감가상각비
= (50,000,000 - 10,000,000) × 20% = 8,000,000
→ 분개 : 감가상각비 8,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 해설 : 매년 잔존 장부가액 기준으로 계산
※ 정률법은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크고 점점 작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 추가설명 - 감가상각 안 하는 자산도 있어요!
- 토지 : 가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하지 않음
- 건설중인자산 : 아직 사용 전이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음
건설중인자산 관련 분개 예시
- 공사 중 비용 발생 시
→ 분개 : 건설중인자산 / 현금 등 - 완공 후 자산 이전 시
→ 분개 : 건물 / 건설중인자산
→ 해설 : 사용 가능해진 시점부터 감가상각 시작 가능
4. 분개 연습하기 - ✍️ 유형자산의 매입과 처분, 분개로 익혀보자
아래의 분개문제를 풀어보세요!
- . 30,0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를 18,000,000원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 차량운반구를 40,00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 건물을 200,000,000원에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 사용 중이던 차량운반구(취득가 35,000,000원)를 25,000,000원에 어음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 비품을 6,000,000원에 카드로 구입하였다.
- 토지를 150,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 20,000,000원에 구입한 비품을 10,000,000원에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
- 기계장치를 90,000,000원에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 사용 중이던 건물(취득가 300,000,000원)을 270,000,000원에 외상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0)
- 비품을 3,500,000원에 당좌수표로 구입하였다.
-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취득가 45,000,000원)를 40,000,000원에 보통예금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
- 비품을 2,00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 건설 중인 자산에 철근 공사비로 8,00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 건설이 완료되어 건설중인자산 50,000,000원을 건물로 대체하였다.
- 사용 중이던 차량운반구(취득가 28,000,000원)를 12,000,000원에 외상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14,000,000)
- 토지를 250,00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 차량운반구를 20,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 사용 중이던 비품(취득가 10,000,000원)을 9,000,000원에 보통예금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 기계장치를 70,000,000원에 보통예금으로 구입하였다.
- 건물을 500,000,000원에 어음으로 매입하였다.
- 사용 중이던 차량운반구(취득가 25,000,000원)를 10,000,000원에 당좌예금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
- 비품을 4,000,000원에 보통예금으로 구입하였다.
- 사용 중이던 비품(취득가 8,000,000원)을 6,000,000원에 어음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 건설 중인 자산에 설계비 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사용 중이던 건물(취득가 600,000,000원)을 650,000,000원에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 차량운반구를 35,000,000원에 어음으로 구입하였다.
-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취득가 40,000,000원)를 20,000,000원에 외상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0)
- 비품을 6,000,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 사용 중이던 비품(취득가 7,000,000원)을 4,000,000원에 보통예금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
- 건설중인자산 공사비로 10,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정답과 해설은 하단 PDF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유형자산 회계처리, 반복 연습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다음 글에서는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차이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재방문 꼭 약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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