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기초

🔧 유형자산 완전 정리 - 감가상각과 처분 분개까지 한 번에 끝내기!

by 스터디마스터 2025. 4. 13.

안녕하세요. 음성회계스터디룸입니다.

오늘은 유형자산의 종류부터 감가상각, 그리고 처분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유형자산은 회계 자격시험에서 이론과 실무 문제 모두에서 빠짐없이 출제되는 핵심 주제예요.
감가상각 방식이나 처분 시 회계처리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 두면, 실전 분개 문제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도 많지만, 오늘 포스팅을 통해 유형자산 회계처리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요?

 1. 유형자산의 종류 - 🧱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자산구성!

 

회계에서 말하는 유형자산은 영업활동 과정에 기업이 장기간 사용하는 물리적 자산을 뜻합니다. 

  • 토지 :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임야 등 
  • 건물 : 영업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사무실, 공장 등
  • 기계장치 : 제조기업에서 자주 등장.
  • 차량운반구 :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 비품 : 사무용 책상, 컴퓨터 등.
  • 구축물 : 옹벽, 펜스 등 건물 외 구조물.
  • 건설중인자산 : 공사 중인 건물. 완공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음.

유형자산 취득 시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자산의 원가로 포함합니다.
예: 설치비, 운반비, 취득세 등 → 자산의 가액으로 처리


2. 감가상각 - 📉 왜 감가상각을 할까요?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가치를 사용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하는 절차입니다.

🔹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

  •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기 때문
  • 회계기간별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

3. 감가상각 방법 - 🧮 가장 많이 나오는 2가지 방법!

① 정액법

  •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
  • 공식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② 정률법

  • 매년 잔존장부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감가상각
  • 공식 :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률

[정액법 예시]

2023년 1월 1일
차량운반구를 50,000,000원에 현금 지급하고 구매
→ 분개 : 차량운반구 50,000,000 / 현금 50,000,000
→ 해설 : 유형자산 취득 시 원가로 처리. 현금 지급이므로 현금 감소

2023년 12월 31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10%)

  • 감가상각비 = (50,000,000 - 5,000,000) ÷ 5 = 9,000,000
    → 분개 : 감가상각비 9,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9,000,000
    → 해설 : 감가상각비는 비용,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
    ※ 장부표시 : 취득원가 5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9,000,000 = 장부가액 41,000,000

2024년 12월 31일

  • 감가상각비 = 동일하게 9,000,000
    → 분개 : 감가상각비 9,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9,000,000
    → 해설 :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
    ※ 장부표시 : 취득원가 50,000,000 - 누적감가상각 18,000,000 = 32,000,000

2025년 1월 1일
차량운반구를 25,000,000원에 현금으로 처분
→ 분개 :

(차) 현금 2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7,000,000
(대) 차량운반구 50,000,000
      

→ 해설 : 자산제거, 감가상각누계액 상계, 차액은 이익 처리


[정률법 예시]

동일 차량운반구(취득가액 50,000,000)
정률법 적용, 감가상각률 20%

2023년 말 감가상각비
= 50,000,000 × 20% = 10,000,000
→ 분개 : 감가상각비 1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 해설 : 감가상각비는 비용, 누계액은 자산 감소 역할

2024년 말 감가상각비
= (50,000,000 - 10,000,000) × 20% = 8,000,000
→ 분개 : 감가상각비 8,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 해설 : 매년 잔존 장부가액 기준으로 계산

※ 정률법은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크고 점점 작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 추가설명 - 감가상각 안 하는 자산도 있어요!

  • 토지 : 가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하지 않음
  • 건설중인자산 : 아직 사용 전이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음

건설중인자산 관련 분개 예시

  • 공사 중 비용 발생 시
    → 분개 : 건설중인자산 / 현금 등
  • 완공 후 자산 이전 시
    → 분개 : 건물 / 건설중인자산
    → 해설 : 사용 가능해진 시점부터 감가상각 시작 가능

4. 분개 연습하기 - ✍️ 유형자산의 매입과 처분, 분개로 익혀보자

아래의 분개문제를 풀어보세요!

 

  1. . 30,0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를 18,000,000원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2.  차량운반구를 40,00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3. 건물을 200,000,000원에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4. 사용 중이던 차량운반구(취득가 35,000,000원)를 25,000,000원에 어음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5. 비품을 6,000,000원에 카드로 구입하였다.




  6. 토지를 150,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7. 20,000,000원에 구입한 비품을 10,000,000원에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




  8. 기계장치를 90,000,000원에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9. 사용 중이던 건물(취득가 300,000,000원)을 270,000,000원에 외상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0)




  10. 비품을 3,500,000원에 당좌수표로 구입하였다.




  11.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취득가 45,000,000원)를 40,000,000원에 보통예금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




  12. 비품을 2,00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13. 건설 중인 자산에 철근 공사비로 8,00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14. 건설이 완료되어 건설중인자산 50,000,000원을 건물로 대체하였다.




  15. 사용 중이던 차량운반구(취득가 28,000,000원)를 12,000,000원에 외상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14,000,000)




  16. 토지를 250,00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17. 차량운반구를 20,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18. 사용 중이던 비품(취득가 10,000,000원)을 9,000,000원에 보통예금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19. 기계장치를 70,000,000원에 보통예금으로 구입하였다.




  20. 건물을 500,000,000원에 어음으로 매입하였다.




  21. 사용 중이던 차량운반구(취득가 25,000,000원)를 10,000,000원에 당좌예금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




  22. 비품을 4,000,000원에 보통예금으로 구입하였다.




  23. 사용 중이던 비품(취득가 8,000,000원)을 6,000,000원에 어음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24. 건설 중인 자산에 설계비 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5. 사용 중이던 건물(취득가 600,000,000원)을 650,000,000원에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26. 차량운반구를 35,000,000원에 어음으로 구입하였다.




  27.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취득가 40,000,000원)를 20,000,000원에 외상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0)




  28. 비품을 6,000,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29. 사용 중이던 비품(취득가 7,000,000원)을 4,000,000원에 보통예금으로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




  30. 건설중인자산 공사비로 10,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정답과 해설은 하단 PDF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유형자산 회계처리, 반복 연습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차이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재방문 꼭 약속해요!

정답및해설_유형자산완전정리.pdf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