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성회계스터디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에게 얼마나 붙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빵 한 조각의 여정을 따라가면 이 흐름이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밀가루공장에서 시작해 빵집을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부가가치세가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고 납부되는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1단계] 밀가루공장 → 빵집 : 원재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 거래 내용 : 밀가루공장이 빵집에 밀가루를 10,000원에 현금 판매
- 부가가치세(10%) : 1,000원
- 총 거래금액 : 11,000원 (공급가액 10,000 + 부가세 1,000)
📒 밀가루공장의 분개
[차변] 현금 11,000 |
[대변] 제품매출 10,000 부가세예수금 1,000 |
🔍 납부세액 계산
- 매출세액: 1,000원
- 매입세액: 없음
- 따라서 납부세액 = 1,000원 - 0원 = 1,000원
✅ **밀가루공장은 ‘납세의무자’**입니다.
- 납세의무자란, 세금을 직접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즉,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대신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 [2단계] 빵집 → 소비자 : 부가세가 커지는 이유는?
- 밀가루 매입 시 거래 내용 :
빵집은 밀가루공장으로부터 11,000원을 주고 밀가루를 구매
📒 빵집의 분개 (매입 시)
[차변] 원재료 10,000 부가세대급금 1,000 |
[대변] 현금 11,000 |
- 빵 판매 시 거래 내용 :
빵집은 소비자에게 빵을 50,000원에 판매, 부가가치세 5,000원 포함
→ 총 현금수입 55,000원
📒 빵집의 분개 (판매 시)
[차변] 현금 55,000 |
[대변] 제품매출 50,000 부가세예수금 5,000 |
🔍 납부세액 계산
- 매출세액: 5,000원
- 매입세액: 1,000원 (밀가루 구매 시 지급한 부가세)
- 따라서 납부세액 = 5,000원 - 1,000원 = 4,000원
✅ 빵집도 ‘납세의무자’입니다.
-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 5,000원 중에서
자신이 이미 부담한 1,000원을 빼고 차액 4,000원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 [3단계] 소비자 : 부가가치세의 진짜 부담자는 누구?
- 소비자는 빵 1개를 55,000원에 구입
(공급가액 50,000 + 부가세 5,000) - 거래는 끝이지만 회계처리나 분개는 필요 없음
✅ 하지만!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5,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 우리는 이러한 소비자를 "담세자"라고 부릅니다.
- 세금을 신고·납부하진 않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계정과목 알아보기 : 부가세예수금 vs 부가세대급금
- 부가세예수금 (부채)
→ 소비자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므로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 - 부가세대급금 (자산)
→ 물건을 살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 처리
💡 부가가치세의 특징, 이 정도는 꼭 기억하세요!
이론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징!
실생활 예시와 함께 기억해 두면 이해도 쉬워지고 암기도 쉬워집니다.
- 전단계세액공제제도 :
거래 단계마다 부가세가 붙지만, 이전 단계에서 낸 세금은 차감하여 납부 - 간접세 :
실제 부담자(소비자)와 납부자(사업자)가 다름 - 국세 :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 (지방세 아님) - 일반소비세 & 보통세 :
특정 품목이 아닌 거의 모든 재화·서비스에 부과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소비가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 - 다단계거래세 :
유통 단계마다 부과되지만, 과세 누적은 없음 (전단계 공제로 방지)
📝 마무리하며
오늘은 ‘빵 한 조각’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납부되는지를
거래 흐름 → 회계처리 → 세금 부담 구조 순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평소에는 어렵게 느껴지던 부가세도, 실생활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왔길 바랍니다.앞으로도 다양한 회계 개념을 쉽게 풀어드리는 음성회계스터디룸에서
계속 함께 공부해 보세요! 자주 놀러 오시고, 댓글이나 질문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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